NO-ACTION OPINION · 822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절차 개선

중소금융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시 의무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ㅇ 위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3개의 단말기 인증시험기관(KTC, KSEL, TTA)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2~3개월)과 비용(약 2천만원)은 새로운 단말기와 결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핀테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일반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2∼3개 VAN社와 연동이 필요하므로 소요기간과 비용도 2∼3배로 증가하게 됨

□ (건의사항)

1안) 현재 3개에 불과한 카드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을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거나

2안) VAN社의 암호화 규격을 공개하여 단말기 업체가 인증 관련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고

- 결제처리를 위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인증절차나 규정도 명시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규정 등

판단 이유

□ 시험업무 수탁기관은 2곳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험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8.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추가하여 운영중이며,

ㅇ 현재 시험 신청시, 신청기관의 요청 일정에 맞춰 시험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험업무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민간기관으로의 확대는 시험업무 품질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하여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갖는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암호알고리즘 목록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ㅇ 스마트폰을 사용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POS단말기에 준하여 시험/인증/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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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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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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