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시 의무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위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3개의 단말기 인증시험기관(KTC, KSEL, TTA)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2~3개월)과 비용(약 2천만원)은 새로운 단말기와 결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핀테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일반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2∼3개 VAN社와 연동이 필요하므로 소요기간과 비용도 2∼3배로 증가하게 됨

(건의사항) 1안) 현재 3개에 불과한 카드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을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거나 2안) VAN社의 암호화 규격을 공개하여 단말기 업체가 인증 관련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고 - 결제처리를 위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인증절차나 규정도 명시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규정 등

판단 이유

시험업무 수탁기관은 2곳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험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8.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추가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시험 신청시, 신청기관의 요청 일정에 맞춰 시험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험업무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민간기관으로의 확대는 시험업무 품질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하여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갖는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암호알고리즘 목록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POS단말기에 준하여 시험/인증/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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