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스스로 개설, 관리, 해지할 수 없어 이들의 통장 관리는 전적으로 보호자의 몫임
□(문제점) 은행 점포는 점점 줄고,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신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은행 업무(신탁 등 특정업무 제외)를 지정된 친권자가 자신의 인터넷 혹은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⑤]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이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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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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