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0 비조치의견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에 대한 보호자의 편리한 관리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스스로 개설, 관리, 해지할 수 없어 이들의 통장 관리는 전적으로 보호자의 몫임

(문제점) 은행 점포는 점점 줄고,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신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은행 업무(신탁 등 특정업무 제외)를 지정된 친권자가 자신의 인터넷 혹은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⑤]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이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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