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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 금융회사에서 고금리의 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수협의 낮은 금리 대출로 동일 금액을 대출받기 원하여도 소득이 감소하면 ‘17.3.13. 이후에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선 필요
ㅇ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17.3.6.자 보도자료, ’17.3.13.부터 시행)”되도록 지도하여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객관적 소득증빙을 확인한 후 대출중임
ㅇ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7.3.13.이후에는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처리를 하는 한편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ㅇ이와 관련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금리가 낮은 지역수협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기존 이자부담액 만으로 지역수협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부채상환 부담이 감소함에도 수협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중임
ㅇ즉 고금리 대출을 동일한 대출금액 및 분할상환조건으로 수협의 저금리로 이전하는 대환대출임에도 ‘18.3.13.이후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DTI 적용으로 대출처리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 타 금융회사가 과거에 대출을 할 때 담보가 충분하므로 차주의 소득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거나 차주가 과거 소득이 높았더라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소득증빙 제출 곤란
□(건의사항) 저금리 등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경우 기존대출금액 한도 내의 대환대출은 DTI적용 예외를 적용하여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3.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17.3.6.자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DTI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부동산시장 불안 등 발생시 우려되는 대출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환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의 소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DTI 한도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타 업권 등의 대환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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