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1 비조치의견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대환대출 등은 DTI 적용 예외를 허용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 금융회사에서 고금리의 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수협의 낮은 금리 대출로 동일 금액을 대출받기 원하여도 소득이 감소하면 ‘17.3.13. 이후에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선 필요

ㅇ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17.3.6.자 보도자료, ’17.3.13.부터 시행)”되도록 지도하여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객관적 소득증빙을 확인한 후 대출중임

ㅇ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7.3.13.이후에는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처리를 하는 한편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ㅇ 이와 관련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금리가 낮은 지역수협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기존 이자부담액 만으로 지역수협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부채상환 부담이 감소함에도 수협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중임

ㅇ 즉 고금리 대출을 동일한 대출금액 및 분할상환조건으로 수협의 저금리로 이전하는 대환대출임에도 ‘18.3.13.이후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DTI 적용으로 대출처리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 타 금융회사가 과거에 대출을 할 때 담보가 충분하므로 차주의 소득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거나 차주가 과거 소득이 높았더라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소득증빙 제출 곤란

□ (건의사항) 저금리 등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경우 기존대출금액 한도 내의 대환대출은 DTI적용 예외를 적용하여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3.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17.3.6.자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 DTI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부동산시장 불안 등 발생시 우려되는 대출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대환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의 소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DTI 한도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타 업권 등의 대환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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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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