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2 비조치의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급 적립을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수협은 고위험대출의 경우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바 고정이하 건전성 분류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추가 적립부담을 완화할 필요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가계경제 규모도 증가한 상태에서 고위험대출 금액 기준은 종전 3억원에서 오히려 2억원으로 감소하여 수협 입장에서는 충당 비용이 증가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고위험여신에 대한 추가충당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의 해소 및 금융회사의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정책은 가계여신 판매자인 수협 등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고 금융소비자인 차주는 부담이 없는 데 수협은 이익 유지 차원에서 차주에게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과 관련하여 차주는 금융비용 부담보다 대출을 통한 이익(부동산 매매 차익 등)이 더 크므로 금리 정책이 가계여신 억제에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고위험대출의 금액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고, 고정이하 여신은 이미 충분히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추가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고위험대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위험한 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위험대출은 현재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가계부채 리스크 측면을 고려하면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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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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