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2 비조치의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급 적립을 완화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수협은 고위험대출의 경우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바 고정이하 건전성 분류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추가 적립부담을 완화할 필요

ㅇ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가계경제 규모도 증가한 상태에서 고위험대출 금액 기준은 종전 3억원에서 오히려 2억원으로 감소하여 수협 입장에서는 충당 비용이 증가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고위험여신에 대한 추가충당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의 해소 및 금융회사의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이 정책은 가계여신 판매자인 수협 등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고 금융소비자인 차주는 부담이 없는 데 수협은 이익 유지 차원에서 차주에게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과 관련하여 차주는 금융비용 부담보다 대출을 통한 이익(부동산 매매 차익 등)이 더 크므로 금리 정책이 가계여신 억제에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고위험대출의 금액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고, 고정이하 여신은 이미 충분히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추가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고위험대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위험한 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ㅇ 고위험대출은 현재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가계부채 리스크 측면을 고려하면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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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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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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