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숙박시설 LTV 적용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역 전체의 경락가율은 높아도 경락건수 미만으로 낮은 LTV를 적용받거나 은행 등 타 금융원 대비 낮은 LTV를 적용받는 등 LTV의일관성이 미흡하므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정비가 필요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그 후속조치로 ‘18.7.23.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소득·신용등급이외에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19.1월 시행예정)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여신심사를 시행 중
개인사업자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LTV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숙박시설은 특수부동산으로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부실률이 낮아 담보물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어 경락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전체 경락가율은 약 76%대로 높지만 숙박시설의 경락건수 10건 미만으로 LTV를 최저한도인 50%를 적용
최근 인근 농협은 LTV(감정가액) 80%로 대출한도를 올렸다고 광고중이며, 인근의 1금융권은 숙박시설의 LTV 70%를 적용하는데 수협은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금융회사별 LTV 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
이와같이 동일 담보물임에도 업권별·금융회사별 LTV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경락건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인근 광역시, 시군지역의 경락가율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 및 형평성에 맞는 평균 경락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건의사항)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함과 아울러 은행 등 타 업권 수준으로 LTV기준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7.10.24.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18.6.25. 금융위 보도자료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수협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3장제151조
판단 이유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행정지도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비주담대 LTV 총한도(기본비율+가산비율)는 최대 7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중앙회마다 회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회에서 기본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보물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락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평균 경락가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 추진방안(`17.10.26.)
다만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 가격의 안정성, 거래가능성과 다르고,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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