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숙박시설 LTV 적용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역 전체의 경락가율은 높아도 경락건수 미만으로 낮은 LTV를 적용받거나 은행 등 타 금융원 대비 낮은 LTV를 적용받는 등 LTV의일관성이 미흡하므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정비가 필요
ㅇ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그 후속조치로 ‘18.7.23.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소득·신용등급이외에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19.1월 시행예정)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여신심사를 시행 중
ㅇ 개인사업자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LTV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ㅇ 숙박시설은 특수부동산으로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부실률이 낮아 담보물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어 경락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ㅇ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전체 경락가율은 약 76%대로 높지만 숙박시설의 경락건수 10건 미만으로 LTV를 최저한도인 50%를 적용
ㅇ 최근 인근 농협은 LTV(감정가액) 80%로 대출한도를 올렸다고 광고중이며, 인근의 1금융권은 숙박시설의 LTV 70%를 적용하는데 수협은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금융회사별 LTV 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
ㅇ 이와같이 동일 담보물임에도 업권별·금융회사별 LTV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경락건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인근 광역시, 시군지역의 경락가율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 및 형평성에 맞는 평균 경락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건의사항)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함과 아울러 은행 등 타 업권 수준으로 LTV기준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7.10.24.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 ’18.6.25. 금융위 보도자료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수협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3장제151조
판단 이유
□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행정지도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비주담대 LTV 총한도(기본비율+가산비율)는 최대 7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상호금융중앙회마다 회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회에서 기본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보물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락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평균 경락가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 추진방안(`17.10.26.)
□ 다만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 가격의 안정성, 거래가능성과 다르고,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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