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법적절차 발생시 건전성 조정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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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수협은 대출 차주에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고정이하 대출로 분류하는 바, 차주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필요
동 규정에 따라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또는 압류인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연체되지 않았으면 요주의* 분류가 가능 *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 차주가 이자를 잘 납입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지 않아도 제3자와의 상거래 또는 사적 분쟁(이혼소송 등)으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후순위자가 경매진행을 하게되면 수협은 규정에 따라 고정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함
수협은 대출채권이 고정이하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부담 가중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차주에게 대출 상환 또는 대출채권에 관련된 본안소송을 해결토록 요구하여 담보실행 해소요청 과정에서 차주와의 갈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한편 차주는 경매 취소 또는 본안소송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수협은 즉시 고정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시급한 해결을 원함
또한 지역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 물건 증가로 과거와 달리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 확정까지 10~12개월 가량 소요되어 수협은 결산기일 도래시 충당금 적립에 따른 손실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마련 등 결산에 문제를 초래
이와 관련 담보대출은 전문가에 의한 가격조사와 차주의 신용도와 부실에 대비한 LTV적용, 1순위 저당권 등 담보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므로 부실이 되어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 할 때 차주가 예측치 못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해결가능한 분쟁인 경우 약 3개월내에 소송 해결이 되므로 수협의 고정이하 건전성 분류를 할 경우 차주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간을 감안할 필요
한편 동 규정 별표1-1(3.고정중 예시3항)에 따라 요주의 분류 채권중 가압류 또는 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할 수 있는 바 상거래 실상과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까지 청구금액 합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
이와는 별도로 담보물건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차주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탁을 걸더라도 동 공탁과는 무관하게 수협은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 개선필요
(건의사항)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개선토록 조치
(예시 1)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련없고 후순위자의 경매로 자산건전성을 변경하게 된 경우 대출금액이 소액(예시 1억원)이거나 최초 법사가의 10%이내 등인 경우 고정대신 요주의*로 분류 * 단이 경우에도 무분별한 건전성 상향 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포장이 판단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로 한정
(예시 2) 과거 차주의 거래기간(예시 3~5년)동안 연체되지 아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 본안소송 또는 경매신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3개월 경과후 고정으로 분류
(예시 3) 상거래 실상과 경제규모 확대를 감안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5백만원미만을 1천만원으로 상향
(예시 4)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에 차주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탁을 걸 경우 건전성을 요주의 등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1-1
판단 이유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상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를 때에도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이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특히 과거 기준으로 요주의로 분류되던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이면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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