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4 비조치의견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법적절차 발생시 건전성 조정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수협은 대출 차주에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고정이하 대출로 분류하는 바, 차주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필요

ㅇ 동 규정에 따라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또는 압류인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연체되지 않았으면 요주의* 분류가 가능

*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ㅇ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 차주가 이자를 잘 납입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지 않아도 제3자와의 상거래 또는 사적 분쟁(이혼소송 등)으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후순위자가 경매진행을 하게되면 수협은 규정에 따라 고정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함

ㅇ 수협은 대출채권이 고정이하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부담 가중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차주에게 대출 상환 또는 대출채권에 관련된 본안소송을 해결토록 요구하여 담보실행 해소요청 과정에서 차주와의 갈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ㅇ 한편 차주는 경매 취소 또는 본안소송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수협은 즉시 고정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시급한 해결을 원함

ㅇ 또한 지역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 물건 증가로 과거와 달리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 확정까지 10~12개월 가량 소요되어 수협은 결산기일 도래시 충당금 적립에 따른 손실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마련 등 결산에 문제를 초래

ㅇ 이와 관련 담보대출은 전문가에 의한 가격조사와 차주의 신용도와 부실에 대비한 LTV적용, 1순위 저당권 등 담보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므로 부실이 되어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

ㅇ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 할 때 차주가 예측치 못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해결가능한 분쟁인 경우 약 3개월내에 소송 해결이 되므로 수협의 고정이하 건전성 분류를 할 경우 차주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간을 감안할 필요

ㅇ 한편 동 규정 별표1-1(3.고정중 예시3항)에 따라 요주의 분류 채권중 가압류 또는 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할 수 있는 바 상거래 실상과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까지 청구금액 합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

ㅇ 이와는 별도로 담보물건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차주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탁을 걸더라도 동 공탁과는 무관하게 수협은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 개선필요

□ (건의사항)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개선토록 조치

ㅇ (예시 1)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련없고 후순위자의 경매로 자산건전성을 변경하게 된 경우 대출금액이 소액(예시 1억원)이거나 최초 법사가의 10%이내 등인 경우 고정대신 요주의*로 분류

* 단 이 경우에도 무분별한 건전성 상향 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포장이 판단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로 한정

ㅇ (예시 2) 과거 차주의 거래기간(예시 3~5년)동안 연체되지 아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 본안소송 또는 경매신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3개월 경과후 고정으로 분류

ㅇ (예시 3) 상거래 실상과 경제규모 확대를 감안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5백만원미만을 1천만원으로 상향

ㅇ (예시 4)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에 차주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탁을 걸 경우 건전성을 요주의 등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1-1

판단 이유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상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현재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를 때에도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이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ㅇ 특히 과거 기준으로 요주의로 분류되던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이면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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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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