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5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기구 일원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을 비롯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부문 감독기관은 금융위(금감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아 혼선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신협을 비롯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금융부분은 금융위(금감원)의 통일된 전문적 감독을 받고 있으나 유사 상호금융업무 취급기관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관리감독 부처가 다른 결과 감독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규제 차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예시와 같이 담보대출취급시 상이한 대출심사기준(LTV, 방수공제 기준 등)으로 인해 금융위(금감원)의 관리를 받는 곳인 농수협, 신협과 비교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우 담보평가방법 및 심사기준이 달라 대출가능액에 차이 발생 (예시) 감정가 2억원, 담보인정비율 60%, 방수 3개(금액 15백만원) - 농축협 : 대출가능액 = (감정가×담보인정비율)-방수차감 = (2억원×60%) - 1,500만원 = 10,500만원 - 새마을금고 : 대출가능액 = (감정가-방수차감)×담보인정 비율 = (2억원-1,500만원)×60% = 11,100만원

따라서 농축협 대출가능액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가능액이 많아서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감독기관의 차이로 인한 감독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건의내용) 상호금융업권역은 소관부처와 무관하게 금융업무 부문에 대한 감독기관의 일원화로 민원 고객 감소 및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별 감독부처의 차이로 일견 상호금융기관간 규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의 건의와 같이 소관부처의 차이로 규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금융에 통일된 정책을 적용하고자 하는 등 규제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하고 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