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5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기구 일원화 필요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을 비롯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부문 감독기관은 금융위(금감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아 혼선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신협을 비롯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금융부분은 금융위(금감원)의 통일된 전문적 감독을 받고 있으나 유사 상호금융업무 취급기관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ㅇ 관리감독 부처가 다른 결과 감독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규제 차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즉 예시와 같이 담보대출취급시 상이한 대출심사기준(LTV, 방수공제 기준 등)으로 인해 금융위(금감원)의 관리를 받는 곳인 농수협, 신협과 비교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우 담보평가방법 및 심사기준이 달라 대출가능액에 차이 발생

(예시) 감정가 2억원, 담보인정비율 60%, 방수 3개(금액 15백만원)

- 농축협 : 대출가능액 = (감정가×담보인정비율)-방수차감

= (2억원×60%) - 1,500만원 = 10,500만원

- 새마을금고 : 대출가능액 = (감정가-방수차감)×담보인정

비율 = (2억원-1,500만원)×60% = 11,100만원

ㅇ 따라서 농축협 대출가능액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가능액이 많아서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감독기관의 차이로 인한 감독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건의내용) 상호금융업권역은 소관부처와 무관하게 금융업무 부문에 대한 감독기관의 일원화로 민원 고객 감소 및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별 감독부처의 차이로 일견 상호금융기관간 규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다만, 귀 기관의 건의와 같이 소관부처의 차이로 규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금융에 통일된 정책을 적용하고자 하는 등 규제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하고 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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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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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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