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6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시기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8.7.23.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부동산임대업 및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 강화로 인한 신규대출 억제로 농축협의 영업에 애로가 초래되어 개선 필요

ㅇ ‘17.10.24.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방안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강화*의 후속조치로 동 가이드라인이 시행됨

* 자영업자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 최근 증가하는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삼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은행권부터 도입)으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 상환유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하여 참고지료로 운영

***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17.11월)

ㅇ 부동산임대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어 신규대출 억제로 인한 농축협의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 감소 또는 손실 초래가 예상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신규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완화

ㅇ (예시 1)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공통사항이나 서민들이 주된 고객인 농축협에 한해 규제의 일부분 적용 및 완화 요청

ㅇ (예시 2)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투기, 비투기 지역을 분류하여 적용 시기를 차등적용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7.10.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 ’18.6.25. 금융위 보도자료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판단 이유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과도하게 확대되어온 부동산, 임대업 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입니다.

ㅇ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RTI 비율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도록 하였으나,

ㅇ 그 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LTI를 산정하되, 우선 그 운영은 업계 자율로 활용토록 하여 영업상 운영 부담은 최소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 특정 업권에 따라서는 이러한 규율을 완화적용한 경우, 풍선효과 및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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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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