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세증명서 발급시 발급 해당월의 세금내역을 모두 표기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상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농협이 대출 취급후 차주의 연체로 담보물을 경매하고 배당을 받았으나 담보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공과금 등)이 있어 농협에 손실의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 해당 담보물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담보설정시에는 드러나지 않은 담보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당해세, 기 부과된 부가세 등)이 발생하여 농협 손실 발생
ㅇ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까지 세금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세금 납부여부까지 확인한 금융기관에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 채무자는 세금관련 납세증명원(납부금액, 체납여부)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부동산관련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증여세, 재산세 등) 또는 사업자의 경우 담보권설정일 보다 앞서 부과된 부가세 등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원 등에 부과금액 표기를 요구해도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까지 세금부과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함
ㅇ 이로 인해 공경매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도 조세채권우선의 원칙 및 세법상의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일반 조세채권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
ㅇ 따라서 납세증명서상 허점을 이용하여 차주 등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납세증명서 발급 내용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 해당월에 법정기일이 해당하는 세금이 표기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신청 차주의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의 손실피해 감소가 가능
ㅇ 납세증명서상 허점을 이용하여 차주 등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납세증명서 발급 내용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 이와 관련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 해당월에 법정기일이 해당하는 세금 부과가 표기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신청 차주의 세금납부를 유도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의 손실피해 감소 및 이로 인해 조세당국은 적기 세금징수의 효과도 있음
□ (건의사항)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상에 현재 체납은 아니어도 증명서 발급일 해당월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 표기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축협 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2절제4관
판단 이유
□ 조세 채권은 금융기관의 담보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대출 당시 납세증명서 상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 취급후 차주의 연체로 담보물을 경매하고 배당을 받았으나, 그 이후 국세부담액이 확정 및 통지되어 담보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 하지만, 국세 부과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세금을 납세증명원 등에 표기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기관의 건의사항과 수용여부는 최종적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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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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