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1 비조치의견

정당한 권한을 수여 받은 자를 통한 제한적 법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허용

은행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핀테크 기반의 금융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있어서 펌뱅킹 등 지급 결제 영역의 기반이 되는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은 고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임

※ 2017년 11월 2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3.5%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이용 의향이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은행 방문 등 금융업무 불편함 해소’(53.8%)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쉬운 접근성’(45.6%) 등을 제시함

ㅇ 2017년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정으로 법인고객 대상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었으나, 법인의 대표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함

□ (건의사항) 기존 고객인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추가 개정

ㅇ 개정 내용

-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

*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명의자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정함. 단 기존 법인고객에 한해 정당한 대표 권한이 인정되는 자는 대표자에 준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으로 간주함

*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임의단체·외국법인의 경우 대면 확인이 바람직

* 법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 당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실명번호 포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정당한 대표 권한이 인정되는 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 당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실명번호 포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권자의 휴대폰 본인확인 사용방안 : 휴대폰 본인확인 + 신분증촬영 + 위임장 + 인감증명서발급번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실명번호 포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송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및 대법원 등기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발급번호 등을 통지

금융회사:*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상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개설 진행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의 특성상 대면확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점, 대리인에 대한 위임여부 확인 서류의 실시간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때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대리인 방식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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