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청소년, 외국인 등의 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가 제한되어 있어 비대면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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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명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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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받고 있는 일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들은 발급기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증, 여권 등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함 ※ 청소년증 관련 현황
(진위확인 시스템 관련)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증의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구축은 복지부에 요청하여 진행 중이며, 복지부의 일정에 따름 - 또한, 형태는 주민등록증/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처럼 금융결제원 API로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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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중이며, 해당 시스템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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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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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대포통장 등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 활용가능한 증표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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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증의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기 어려운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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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권의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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