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2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거래에 어려움 또는 제약이 있는 청소년,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은행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청소년, 외국인 등의 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가 제한되어 있어 비대면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

ㅇ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명시 되어 있음

ㅇ 현재 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받고 있는 일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들은 발급기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증, 여권 등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함

※ 청소년증 관련 현황

ㅇ (개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ㅇ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ㅇ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ㅇ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청소년증 제작(조페공사) → 청소년증 교부

ㅇ (진위확인 시스템 관련)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증의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구축은 복지부에 요청하여 진행 중이며, 복지부의 일정에 따름

- 또한, 형태는 주민등록증/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처럼 금융결제원 API로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ㅇ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중이며, 해당 시스템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건의내용)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대포통장 등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 활용가능한 증표를 제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청소년증의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기 어려운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ㅇ 한편, 여권의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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