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2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거래에 어려움 또는 제약이 있는 청소년,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소년, 외국인 등의 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가 제한되어 있어 비대면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명시 되어 있음

현재 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받고 있는 일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들은 발급기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증, 여권 등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함 ※ 청소년증 관련 현황

(개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청소년증 제작(조페공사) → 청소년증 교부

(진위확인 시스템 관련)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증의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구축은 복지부에 요청하여 진행 중이며, 복지부의 일정에 따름 - 또한, 형태는 주민등록증/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처럼 금융결제원 API로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중이며, 해당 시스템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건의내용)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대포통장 등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 활용가능한 증표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증의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기 어려운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한편, 여권의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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