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4
비조치의견
펀드 가입시 타행이체 허용
은행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대면거래를 통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은행 계좌의 잔액을 통해 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대면거래를 통해 펀드 가입시 해당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펀드 가입이 가능한 상황임
ㅇ 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직접 펀드를 가입하는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에서 인출하여 입금해야하므로 인출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ㅇ 타행 계좌를 통해 펀드 납입을 하는 경우 또한 타행에 직접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함
□ (건의사항) 은행 지점에서 펀드 가입시 타행이체를 통해 펀드 가입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펀드 가입 시 타행 계좌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추진될 사항으로 정부가 강제하기는 곤란
ㅇ 아울러, 은행권 확인 결과 타행계좌 이용 시 거래 취소가 즉시 처리되지 않거나 예탁금 이자 송금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비용과 소비자의 수요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