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재발급시 고객에게 자동이체 정보 연결 또는 결제내역 알림서비스 제공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분실 또는 갱신으로 신규카드가 발급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연결된 통신요금 등 각종 자동결제요금 건을 소비자가 가맹점에 재신청하는 불편을 개선할 필요
ㅇ 고객은 5년의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5년주기로 갱신하여야 하며, ‘17년말 현재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1억매, 체크카드가 1억1천만매가 발급되어 개인당 보통 카드를 3~4매 보유하는 상황에서 고객은 카드분실 또는 갱신시 신규 발급카드 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상존하여 개선 필요가 큼
ㅇ 고객 입장에서는 신규 카드가 발급되면 기존에 자동이체내용을 메모하였거나 기억하는 경우 신규카드에 자동이체조치를 하지만 다수 이체 건 등으로 자동이체내역을 모르면 상당히 불편함
ㅇ 소비자인 카드사의 고객은 기존 사용하던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가스요금 등 공과금, 통신요금, 렌탈료 등)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카드사*나 가맹점에 자동이체내용을 문의해야 함
* 일부 카드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콜센터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해 주지만 콜센터를 연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및 응답대기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응답처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
ㅇ 신규카드가 발급되는 경우 고객의 자동이체 처리 절차를 보면 고객은 통신사 등 각 가맹점에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서 신규카드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서 결제를 요청
ㅇ 보통의 경우 신규 발급 카드가 카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발급되므로 고객은 가맹점과 통화하여 고객의 자동이체 도래일전에 도착한 신규카드번호를 알리면서 자동이체 조치를 함
ㅇ 그러나 해당 가맹점의 자동이체일보다 신규카드의 자동이체조치 시기가 늦어지면 이용요금의 미납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이체를 못하고 별도로 가맹점과 통화 등을 하여 통장이체를 하는 등 불편이 많음
* 자동이체는 소비자와 가맹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카드사가 모든 자동이체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주요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동 자동이체 정보의 파악 및 제공이 가능
ㅇ 따라서 카드사가 고객의 자동이체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이체여부를 즉시 안내 가능하게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신규 발급카드에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 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ㅇ 한편 신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홈페이지에 기간별 고객별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필요
- 카드사 홈페이지에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면 가맹점 상호와 전화번호 조회가 가능하여 고객이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 이후 고객본인이 아는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면서 필요한 가맹점을 선택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 시스템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카드결제 자동이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방안 >
ㅇ 현행 카드결제 시스템상 자동이체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가맹점간 계약이어서 카드사는 가맹점이 요청한 카드대금을 결제할 뿐 매출전표 등에 자동이체 여부가 표기되지 않아 동 결제자금이 자동이체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음
ㅇ 따라서 카드사가 카드결제대금이 자동이체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매출전표상 필수기재사항으로 1회성매출 또는 정기성 매출 여부를 표기토록 하여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함
ㅇ 매출전표에 자동이체 여부가 표기되면 자동이체 정보가 카드사에 전달되어 카드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자동이체여부를 즉시 안내 가능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규 발급카드에 동일하게 연계 처리가 가능할 것임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안을 참고하여 소비자의 카드대금 자동이체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도록 카드사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행 홈페이지상 운영되는 시스템의 홍보 등 조치
ㅇ (예시 1) 카드사가 고객의 자동이체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이체여부를 즉시 안내 가능하게 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신규 발급카드에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카드분실 또는 갱신발급의 경우 동 카드에 자동이체가 되어있으면 카드를 재발급할 때 기존 자동이체건이 재발급 카드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함
ㅇ (예시 2) 카드 배송시 고지, 문자 메시지 송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기존 카드에 자동이체 정보를 안내
ㅇ (예시 3) 고객이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객의 선택기간중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후 원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자동이체요청하는 시스템이 운영됨을 홍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 갱신/분실로 재발급되는 카드에 기존 자동이체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ㅇ 자동이체 정보가 승계된 재발급 카드 배송 시, 문자메시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4대사회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주요 자동이체 업종을 중심으로 안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자동이체 연결은 각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로 제휴 및 약정을 맺는 것이기에 카드사마다 안내되는 업종이 다르며, 이를 전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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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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