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의 해외지점 장외파생상품 영업관련 제약사항 개선
자본시장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을 고객에게 권유시 국내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양식 및 약정서를 징구해야하고, 해외지점의 현지직원도 국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해야함
ㅇ 자본시장법 제2조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고, 동법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가 거래시 은행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해 설명할 의무("장외파생상품 일반 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 징구)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 투자권유가 가능
ㅇ 국내은행들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해외 현지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 있어서 국내은행들의 장외 파생상품 영업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해외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 대고객 거래시 ① 현지 법령과 규정이 반영된 약정서 및 양식을 사용토록 하고 ② 해외지점에서 채용된 인력이 국내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는 현지의 자격증 등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동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
※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2)되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는 동 법령이 정하는 양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ㅇ 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권유는 관련 자본시장법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국내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권유하도록 함이 투자자 보호에 부합
□ 다만, 현지에서 현지 고객에게 이루어진 영업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 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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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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