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1 비조치의견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8-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각 신탁재산 총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구체적인 종목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신탁업자의 편의와 재량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편입할 수 있으나

→ 지정형 신탁의 경우 고객이 직접 해당 종목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신탁업자와 관련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고객이 직접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하는 지정형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회사 및 계열사 관련 50% 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 6

판단 이유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 및 계열회사 관련 투자비율(50%)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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