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1
비조치의견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8-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각 신탁재산 총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구체적인 종목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신탁업자의 편의와 재량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편입할 수 있으나
→ 지정형 신탁의 경우 고객이 직접 해당 종목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신탁업자와 관련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고객이 직접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하는 지정형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회사 및 계열사 관련 50% 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 6
판단 이유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 및 계열회사 관련 투자비율(50%)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