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0 비조치의견

KB마이머니’서비스에서 당행 계열사인 금융투자회사 (KB증권)의 정보수집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공인인증서, ID/PW)를 이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스크린 스크래핑*”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KB마이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 자동으로 각 웹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에 표시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기술로 금융권 계좌통합관리,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 물류서비스 배송 정보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는 계열사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KB마이머니’를 통해 당행 계열사인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내용) 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회한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KB마이머니’ 서비스에서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KB마이머니’ 서비스에서 당행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위임 동의서’ 따라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열사인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KB증권’ 또한 고객의 접근매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당행에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본 거래는 자본시장법(제4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판단 이유

본 질의와 유사한 질의(제목 : 당행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17.

17 한 바 있음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ID, PW를 통하여 계열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계열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고객이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증권사→은행)이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개입이 전혀 없고, 2)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계열사 간 통합 잔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객으로부터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의 앱을 통하여 계열 증권사 잔고정보를 고객이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제45조를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