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마이머니’서비스에서 당행 계열사인 금융투자회사 (KB증권)의 정보수집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공인인증서, ID/PW)를 이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스크린 스크래핑*”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KB마이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 자동으로 각 웹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에 표시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기술로 금융권 계좌통합관리,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 물류서비스 배송 정보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는 계열사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KB마이머니’를 통해 당행 계열사인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건의내용) 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회한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KB마이머니’ 서비스에서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ㅇ ‘KB마이머니’ 서비스에서 당행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위임 동의서’ 따라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열사인 ‘KB증권’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ㅇ ‘KB증권’ 또한 고객의 접근매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당행에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ㅇ 따라서, 본 거래는 자본시장법(제4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판단 이유
□ 본 질의와 유사한 질의(제목 : 당행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17. 7. 17 한 바 있음
ㅇ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ID, PW를 통하여 계열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계열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고객이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증권사→은행)이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ㅇ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개입이 전혀 없고, 2)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계열사 간 통합 잔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
□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객으로부터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의 앱을 통하여 계열 증권사 잔고정보를 고객이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제45조를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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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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