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배부하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산출방법서에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품 인가를 위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임
ㅇ가입 후 추가 납입 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인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민원 발생
□(건의사항) 변액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추가 납입보험료 수수료율*에 대하여 안내가 필요 * 통상 2∼3% 수준으로 수금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추가 납입보혐료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변액보험 상품도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의 <붙임4:공제금액 구분공시 세부 사항>에 의하면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설명서 수수료안내표에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를 기재해야 함
□또한,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수수료 안내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추가납입시 수수료 부과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명보험협회와 협의하겠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