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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본인의 딸이 보행 중 행인과 충돌하여 행인의 휴대폰을 파손함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2건의 보험상품 中
ㅇ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함
ㅇ하지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중복적으로 요청하는 회사*가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불편했음 * A회사의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사가입증명서(원부증명서)만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추가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요청함
ㅇ특히, 피해자가 통신사가입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본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
ㅇ결국, 피해자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 처리함
□(건의사항) 회사마다 다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주요 보상청구 건*별로 통일 및 간소화 필요 * ex) 휴대폰 손해, 주택 누수 손해 등
ㅇ단, 악의적인 허위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징구하도록 제도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16.11월 발표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ㅇ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ㅇ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안내하여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한 바 있음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특약상품에도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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