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동일화 및 간소화 제안
보험제도팀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본인의 딸이 보행 중 행인과 충돌하여 행인의 휴대폰을 파손함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2건의 보험상품 中
ㅇ 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함
ㅇ 하지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중복적으로 요청하는 회사*가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불편했음
* A회사의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사가입증명서(원부증명서)만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추가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요청함
ㅇ 특히, 피해자가 통신사가입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본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
ㅇ 결국, 피해자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 처리함
□ (건의사항) 회사마다 다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주요 보상청구 건*별로 통일 및 간소화 필요
* ex) 휴대폰 손해, 주택 누수 손해 등
ㅇ 단, 악의적인 허위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징구하도록 제도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16.11월 발표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ㅇ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ㅇ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안내하여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한 바 있음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보도자료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특약상품에도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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