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9 비조치의견

외환포지션위험액 익스포져 산출방법 변경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제도 상 외환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투자대상에 대한 통화별 포지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

ㅇ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해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통화기준의 자산(자본)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해외종속회사가 보유한

자국통화는 익스포져 제외

ㅇ 하지만, 해외 종속회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점의 자국통화는 해외종속회사와 다르게 자국통화보유에 대해

위험액*을 반영

* 붙임자료 참조

□ (건의사항) 해외지점이 보유한 자국통화는 해외종속회사가 보유한 익스포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P.137

판단 이유

1. 해외지점과 해외종속회사간 동일취급 관련

해외지점과 해외종속회사는 법인격 유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해외사업장이라는 실질은 동일하므로 리스크 산출에 있어서도 차별을 둘 근거가 부족.

2. 해외사업장 현지통화의 외환익스포져 전액제외 관련

지배회사(본점) 관점에서 보면 현지통화가 그룹통화(지배기업 표시통화)와 다르다면 외환위험은 존재

다만, 그룹리스크 관점에서 외환위험을 측정하더라도 그룹내 대체가능성(fungibility) 등의 이슈로 인하여

전액제외가 아닌 일부제외는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ICS 2.0에서 논의예정)를 바탕으로 RBC(또는 K-ICS)를 개정할 예정

RBC도 일부제외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나, 세칙개정당시(16.4월) 일부제외 기준산정의 난이도와

연결RBC 도입 초기에 회사의 준비가 필요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단순히 전액제외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음.

향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끝.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리스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