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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가입거절 시 가입거절 사유 안내 및 보험료 반환절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이렉트 암보험 가입 시 보험료 결제 후 모바일앱을 통해 피보험자 건강상태 관련 답변 및 해피콜, 보험증권 수령까지 완료함

이후 보험사의 가입거절 통보문자를 받았으나 단순히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안내만 받았으며 기납입된 보험료는 가입거절 즉시 돌려받지 못함

피보험자가 건강상태 관련한 질문지를 충실히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거부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기납입된 보험료를 반환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하여 매우 불편했음 * ex) 피보헝자가 다이렉트앱을 통해 인수거절 확인 → 보험 상담사 전화통화 후 해지 처리

(건의사항) 보험계약 인수심사 거절 시 간략한 거절사유라도 고객에게 문자, 알림톡, 전화통화를 통해 안내가 필요하며,

회사의 계약 인수거절로 인한 보험료 반환 사항은 소비자의 편의차원에서 회사에서 인수거절 통보 즉시 회사가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보험료 반환절차 진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등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1호 마목),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을 해야 함(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업 및 약관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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