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가입거절 시 가입거절 사유 안내 및 보험료 반환절차 간소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이렉트 암보험 가입 시 보험료 결제 후 모바일앱을 통해 피보험자 건강상태 관련 답변 및 해피콜, 보험증권 수령까지 완료함
ㅇ 이후 보험사의 가입거절 통보문자를 받았으나 단순히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안내만 받았으며 기납입된 보험료는 가입거절 즉시 돌려받지 못함
ㅇ 피보험자가 건강상태 관련한 질문지를 충실히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거부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ㅇ 기납입된 보험료를 반환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하여 매우 불편했음
* ex) 피보헝자가 다이렉트앱을 통해 인수거절 확인 → 보험 상담사 전화통화 후 해지 처리
□ (건의사항) 보험계약 인수심사 거절 시 간략한 거절사유라도 고객에게 문자, 알림톡, 전화통화를 통해 안내가 필요하며,
ㅇ 회사의 계약 인수거절로 인한 보험료 반환 사항은 소비자의 편의차원에서 회사에서 인수거절 통보 즉시 회사가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보험료
반환절차 진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등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1호 마목),
ㅇ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을 해야 함(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업 및 약관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