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형 부가서비스의 적립기준을 알기쉽게 표기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립 기준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페이지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할 필요
ㅇ 최근 지정된 업종이나 가맹점 관련 혜택이 아닌 포인트 적립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는 흔히 ‘실적 조건 없는 적립’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어필함
ㅇ 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상품 혜택 안내 단계에서 적립 기준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페이지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무실적 적립’ 혜택만 강조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관련 예시 > ‘L페이 롯데카드’ 적립 기준 온라인 안내시 혼란 사례 요약
이 상품의 포인트 적립은 그룹사의 ‘L포인트’로 적립되는 혜택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한 결제 금액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게 구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조건 없이’란 문장은 ‘전월 실적’을 의미 할 수 있다 볼 수 있으나, 사실상 ‘1천원 단위에만 포인트 적립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무분별한 ‘조건 없이' 라는 홍보 문구는 오해를 일으킬 요소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동 건 관련 세부 내용은 점검반 대응 뒤에 위치
□ (건의사항) 미비한 안내로 소비자의 혼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은 홍보문구 사용에 대한 기준과 포인트 적립 비율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L페이 롯데카드’ 적립 기준 온라인 안내시 혼란 예시 >
(1) 롯데카드 홈페이지 : 상품 혜택 상세페이지
▶ 문제점 1 : 포인트 적립 기준을 ‘페이지 이동’해야 확인 가능
→ 주요 안내 필요한 사항임에도 접근성 불편
▶ 문제점 2 : ‘플러스 가맹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가맹점 안내 페이지’에서 1천원당 L포인트 적립 기준을 페이지 하단에서 설명, 특히 이 경우에는 플러스 가맹점에서만 적립 기준 상이하다는 오해 발생
→ 일반 가맹점, 플러스 가맹점 동일하게 1천원 미만 결제 금액 포인트 미적립
(2) 상기 문제점 관련된 소비자 혼란 사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280098&ismobile
판단 이유
□ (검 토)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18년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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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