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7
비조치의견
해외카드 브랜드 선택시 관련 정보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신청시 선택사항 중의 하나인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의 해외카드 브랜드 선택 시 관련 브랜드의 정보가 없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
ㅇ 어떤 브랜드가 나에게 필요한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고객의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먼저 제시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비합리적 선택에 따른 카드 취소의 원인으로도 작용
ㅇ 참고로 대부분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용 브랜드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만 해외 브랜드사 서비스는 국내 카드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관계로 중간에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문제점 상존
ㅇ 따라서 고객이 카드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해외사용 관련 브랜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해외사용 관련 브랜드(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와 관련하여 카드 신청 시 브랜드 선택사항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고 선택에 도움되는 정보를 같이 제공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검 토) 각 국제브랜드사별로 국제브랜드수수료율을 카드 신청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19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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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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