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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신청시 선택사항 중의 하나인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의 해외카드 브랜드 선택 시 관련 브랜드의 정보가 없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
ㅇ어떤 브랜드가 나에게 필요한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고객의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먼저 제시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비합리적 선택에 따른 카드 취소의 원인으로도 작용
ㅇ참고로 대부분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용 브랜드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만 해외 브랜드사 서비스는 국내 카드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관계로 중간에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문제점 상존
ㅇ따라서 고객이 카드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해외사용 관련 브랜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해외사용 관련 브랜드(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와 관련하여 카드 신청 시 브랜드 선택사항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고 선택에 도움되는 정보를 같이 제공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검 토) 각 국제브랜드사별로 국제브랜드수수료율을 카드 신청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19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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