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9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잔액 부족시 고객에게 안내문자 서비스 실시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체크카드 자동이체 거래시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면 소액이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어 미결제(미승인)시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

ㅇ 체크카드를 신규 변경하면서 실수로 기존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결제를 신규 카드로 변경하지 않아서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대중교통대금 및 통신요금이 결제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ㅇ 대중교통요금은 잔액부족이라는 미결제 안내문자가 왔으나 통신요금의 경우는 미결제내역이 안내되지 않았고, 고객이 일주일 후에 미결제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미납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결제일에 결제가 완료되었음

ㅇ 그러나 고객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면 해당금액의 연체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었는 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체크카드 잔액부족 미결제시 연락받은 사람도 있으나,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건의내용) 신용도 하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잔액부족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검 토) 통상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갱신시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 항목은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지(승계)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