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9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잔액 부족시 고객에게 안내문자 서비스 실시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체크카드 자동이체 거래시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면 소액이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어 미결제(미승인)시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
ㅇ 체크카드를 신규 변경하면서 실수로 기존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결제를 신규 카드로 변경하지 않아서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대중교통대금 및 통신요금이 결제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ㅇ 대중교통요금은 잔액부족이라는 미결제 안내문자가 왔으나 통신요금의 경우는 미결제내역이 안내되지 않았고, 고객이 일주일 후에 미결제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미납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결제일에 결제가 완료되었음
ㅇ 그러나 고객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면 해당금액의 연체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었는 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체크카드 잔액부족 미결제시 연락받은 사람도 있으나,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건의내용) 신용도 하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잔액부족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검 토) 통상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갱신시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 항목은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지(승계)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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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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