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9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잔액 부족시 고객에게 안내문자 서비스 실시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체크카드 자동이체 거래시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면 소액이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어 미결제(미승인)시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

체크카드를 신규 변경하면서 실수로 기존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결제를 신규 카드로 변경하지 않아서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대중교통대금 및 통신요금이 결제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대중교통요금은 잔액부족이라는 미결제 안내문자가 왔으나 통신요금의 경우는 미결제내역이 안내되지 않았고, 고객이 일주일 후에 미결제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미납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결제일에 결제가 완료되었음

그러나 고객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면 해당금액의 연체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었는 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체크카드 잔액부족 미결제시 연락받은 사람도 있으나,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건의내용) 신용도 하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잔액부족 미결제에 대한 연락을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검 토) 통상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갱신시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 항목은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지(승계)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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