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0 비조치의견

분실카드 정보를 전 카드사의 Pay App.에 통합 적용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분실신고 및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관련 서비스 App에만 도난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바 고객은 분실신고카드로 결제를 선택하는 실수가 빈번하여 개선 필요

카드 재발급 후 사용자인 고객이 모두 재등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다가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동일카드로 재발급한 경우 카드 이미지가 동일해 재등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실신고카드로 결제 선택하는 실수가 빈번

(건의사항) 분실 신고시 카드사에 일괄적 통합신고가 되므로 한발 더 나아가 전 카드사의 Pay App.에 해당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난분실카드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즉시 확인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한 번 더 배려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검 토) 카드결제 오류 및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분실ㆍ도난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

간편결제 수단에 기 등록된 카드가 분실ㆍ도난된 카드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부서) 및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19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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