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0
비조치의견
분실카드 정보를 전 카드사의 Pay App.에 통합 적용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분실신고 및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관련 서비스 App에만 도난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바 고객은 분실신고카드로 결제를 선택하는 실수가 빈번하여 개선 필요
ㅇ 카드 재발급 후 사용자인 고객이 모두 재등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다가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ㅇ 동일카드로 재발급한 경우 카드 이미지가 동일해 재등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실신고카드로 결제 선택하는 실수가 빈번
□ (건의사항) 분실 신고시 카드사에 일괄적 통합신고가 되므로 한발 더 나아가 전 카드사의 Pay App.에 해당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난분실카드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즉시 확인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한 번 더 배려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검 토) 카드결제 오류 및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분실ㆍ도난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
ㅇ 간편결제 수단에 기 등록된 카드가 분실ㆍ도난된 카드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부서) 및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19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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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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