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1 비조치의견

P2P(Peer to Peer)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P2P 대출상품에 투자유인이 큼

ㅇ 하지만, 최근 은퇴자 재무상담 과정에서 P2P 대출에 대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견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최근 일부 P2P 대출 업체의 사기·횡령 등으로 피해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태

ㅇ 현재 P2P 대출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준비 중인 사항이지만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함

□ (건의사항) 고정적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고수익 상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 피해도 상대적으로 큰만큼 P2P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은퇴자들이 해당 상품을 경계하도록 유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P2P 상품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투자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투자의 위험성을 보도자료, 금융꿀팁 등을 통해 지속 전파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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