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2 비조치의견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가 재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자산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가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신용평가등급*을 갖추어야 함 * ①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부여시 최근 지급여력기준 등 재무건전성은 기 검증 사안으로 우량 등급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요구는 행정적 낭비 초래

또한 우량 해외 재보험사의 경우라도 감독기관이 발행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이 어렵거나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건의사항) 재보험 리스팅제도 운영시 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S&P기준 ‘A-’ 이상의 신용등급을 최근 3년간 유지 중인 재보험사에 대해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상의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현재 1년 → 최대 3년으로 연장

또한 홈페이지 등 공시된 Annual Report도 증빙서류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63조 제 3항,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판단 이유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정보의 시의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Annual Report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원수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보험자산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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