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가 재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자산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가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신용평가등급*을 갖추어야 함
* ①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②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
ㅇ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부여시 최근 지급여력기준 등 재무건전성은 기 검증 사안으로 우량 등급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요구는 행정적 낭비 초래
ㅇ 또한 우량 해외 재보험사의 경우라도 감독기관이 발행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이 어렵거나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재보험 리스팅제도 운영시 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ㅇ S&P기준 ‘A-’ 이상의 신용등급을 최근 3년간 유지 중인 재보험사에 대해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상의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현재 1년 → 최대 3년으로 연장
ㅇ 또한 홈페이지 등 공시된 Annual Report도 증빙서류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63조 제 3항,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판단 이유
□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정보의 시의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ㅇ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Annual Report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움
□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원수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보험자산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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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