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온라인 구매시 카드사 할인서비스를 못받는 현상 해소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항공사 등 특정업종에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받는 것으로 알고 동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동 할인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카드사가 마케팅을 위하여 항공사 등 특종업종과 제휴하거나 카드사 단독으로 특정 업종에 카드를 사용하면 요금할인, 포인트 적립등이 된다고 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이 경우 고객이 카드사의 마케팅 광고를 믿고 해당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카드결제하였으나 카드사가 광고한 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항공권을 예를 들면 고객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였으므로 ‘항공권 할인 혜택’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됨
그러나 고객이 결제한 카드영수증에 항공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표시되는 경우 카드사는 항공권 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인식하여 고객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카드사는 PG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고객이 온라인 결제를 한 가맹점이 ‘항공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등록된 경우 카드사는 동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게 됨 * 카드사는 통상적인 경우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제공하는 결제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여 온라인 결제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상품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고객은 인터넷상 온라인 구매 또는 해당 업종 영업점 방문 구매 모두 항공권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고객이 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놓치기 쉬움
항공권 등은 현장 발권보다 온라인 예매가 압도적으로 많고 근래 사회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는 추세을 감안할 때 카드사의 합리적 업종분류와 카드결제 정보관리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일부 카드사(비씨)는 항공사의 경우 업종(항공사, 인터넷몰) 등록에 따른 할인 서비스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코드 외에 항공사별 인터넷몰의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할인 서비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중임
(건의사항) 고객이 특정 업종에 카드 사용시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카드사 마케팅 광고를 믿고 동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여도 타 업종의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개선되도록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
(예시) 카드사의 합리적 가맹점 업종 분류 및 등록 관리와 PG사로부터 세부적인 카드결제정보가 카드사에 전달되도록 정보관리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통상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제공하는 결제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여,
온라인 결제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상품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카드사와 PG사간 정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하위몰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PG사가 카드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세부적으로 제공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