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온라인 구매시 카드사 할인서비스를 못받는 현상 해소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항공사 등 특정업종에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받는 것으로 알고 동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동 할인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카드사가 마케팅을 위하여 항공사 등 특종업종과 제휴하거나 카드사 단독으로 특정 업종에 카드를 사용하면 요금할인, 포인트 적립등이 된다고 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ㅇ 이 경우 고객이 카드사의 마케팅 광고를 믿고 해당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카드결제하였으나 카드사가 광고한 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ㅇ 항공권을 예를 들면 고객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였으므로 ‘항공권 할인 혜택’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됨
ㅇ 그러나 고객이 결제한 카드영수증에 항공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표시되는 경우 카드사는 항공권 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인식하여 고객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ㅇ 그 이유는 카드사는 PG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고객이 온라인 결제를 한 가맹점이 ‘항공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등록된 경우 카드사는 동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게 됨
* 카드사는 통상적인 경우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제공하는 결제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여 온라인 결제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상품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ㅇ 고객은 인터넷상 온라인 구매 또는 해당 업종 영업점 방문 구매 모두 항공권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고객이 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놓치기 쉬움
ㅇ 항공권 등은 현장 발권보다 온라인 예매가 압도적으로 많고 근래 사회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는 추세을 감안할 때 카드사의 합리적 업종분류와 카드결제 정보관리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일부 카드사(비씨)는 항공사의 경우 업종(항공사, 인터넷몰) 등록에 따른 할인 서비스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코드 외에 항공사별 인터넷몰의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할인 서비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중임
□ (건의사항) 고객이 특정 업종에 카드 사용시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카드사 마케팅 광고를 믿고 동 업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여도 타 업종의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개선되도록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
ㅇ (예시) 카드사의 합리적 가맹점 업종 분류 및 등록 관리와 PG사로부터 세부적인 카드결제정보가 카드사에 전달되도록 정보관리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통상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제공하는 결제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여,
ㅇ 온라인 결제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상품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 카드사와 PG사간 정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하위몰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PG사가 카드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세부적으로 제공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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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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