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4 비조치의견

개인형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스캔본 징구 가능여부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형 기업카드 발급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해당사항을 법인의 PA (Program Administrator: 법인의 기업카드 담당자)가 확인 후 은행에 제출하는 바, 때에 따라 신청 매수가 수백 건에 달하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존재

(현황) 씨티은행의 다른 아시아 국가(필리핀 등)에서는 개인형 기업카드의 경우 발급신청서를 스캔본(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을 전자문서화한 것)으로 받고 있음 - 개인형 기업카드의 신청서는 많을 경우 수백장에 달함

(건의사항) 개인형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기업이 소유하는 카드임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본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를 건의

(방안) 개인형 기업카드 신청서에 한하여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고 기업별 담당자가 은행 담당자에게 신청서 스캔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 기타

씨티은행 ‘개인형 기업카드 발급추천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여 개인형 기업카드에 대한 궁극적인 결제책임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법인인감 날인으로 확인 받고 있음 ㅇ법인카드 종류 - (기업) 법인 명의카드 : 상환의무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명으로 카드에 표시 임직원 명의카드 : 상환의무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명 + 임직원명으로 표시 - (개인) 개인형 기업카드 : 상환의무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으며, 기업명 + 임직원명으로 표시

판단 이유

소비자의 건의에는 공감하나 법인카드 카드발급 신청 전자화는 각 카드사의 자율 결정사항으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이를 지도하거나 의무화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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