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스캔본 징구 가능여부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형 기업카드 발급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해당사항을 법인의 PA (Program Administrator: 법인의 기업카드 담당자)가 확인 후 은행에 제출하는 바, 때에 따라 신청 매수가 수백 건에 달하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존재
ㅇ (현황) 씨티은행의 다른 아시아 국가(필리핀 등)에서는 개인형 기업카드의 경우 발급신청서를 스캔본(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을 전자문서화한 것)으로 받고 있음
- 개인형 기업카드의 신청서는 많을 경우 수백장에 달함
□ (건의사항) 개인형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기업이 소유하는 카드임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본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를 건의
ㅇ (방안) 개인형 기업카드 신청서에 한하여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고 기업별 담당자가 은행 담당자에게 신청서 스캔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 기타
ㅇ 씨티은행 ‘개인형 기업카드 발급추천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여 개인형 기업카드에 대한 궁극적인 결제책임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법인인감 날인으로 확인 받고 있음
ㅇ법인카드 종류
- (기업) 법인 명의카드 : 상환의무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명으로 카드에 표시
임직원 명의카드 : 상환의무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명 + 임직원명으로 표시
- (개인) 개인형 기업카드 : 상환의무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으며, 기업명 + 임직원명으로 표시
판단 이유
□ 소비자의 건의에는 공감하나 법인카드 카드발급 신청 전자화는 각 카드사의 자율 결정사항으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이를 지도하거나 의무화하기 곤란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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