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객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18.3.14.,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
* Dynamic Currency Conversion(DCC) :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카드회원이 DCC결제 여부를 선택(매출전표에 현지 통화 및 회원 국적통화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
ㅇ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건 수가 전체 해외이용 건 수의 약 11%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이 도입되면, DCC 차단에 따른 고객의 불필요한 수수료 방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DCC차단에 따른 고객 인지가 부족하거나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한 가맹점에서의 해외 승인 거절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가능성 존재
□ (건의사항)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하기 전에 해외승인 거절 등에 대한 고객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해외 특정가맹점(해외항공사 등) 에서는 원화로만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 바,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 및 안내에 대한 방안을 요청
ㅇ 예시) 시스템 시행에 따른 업계전반에 대한 교육 및 언론보도 실시.필요 시 공항, 여행사, 면세점 등에서의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2018.3.14. 보도자료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중 ①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판단 이유
□ 해외원화결제 차단시스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원화결제 차단으로 해외가맹점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토록 하고,
ㅇ 미이용시에도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토록 기 개선(‘18.7월)
□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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