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동의 항목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본인 카드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기본 설정되어 발급됨

* ex) 총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1천만원이라면 단기카드대출금액 한도는 300만원

ㅇ 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단기카드대출이 가능하게 설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 단기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단기카드대출에 대한 사전동의 항목 마련 필요

* ‘신용카드 몰래 ‘슬쩍’한 40대 징역 2년(2018.4.23,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금액 총 4천여만원 중 단기대출금액이 2천 510만원임

□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동의란 추가 및 단기카드대출 서비스에 동의한 고객에게 한정하여 단기카드대출금액 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기재란 신설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카드 단기대출 이용 관련 소비자 효용과 분실, 도난 등에 따른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와 개선 협의할 예정

※ (참고)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대출은 별도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취급하나, 단기대출은 회원의 이용한도 산정시 40% 범위에서 일괄 부여하도록 규정(제8조)하여

-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도 장기대출과 달리 단기대출은 별도 동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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