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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벤트 광고 시 보험광고 명시 강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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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쇼핑몰 할인이벤트*를 통해 보험광고 시 쇼핑몰 이용고객으로서 보험광고로 인지가 어려워,

* (붙임파일 참조) 보험광고 수신 목적으로 쇼핑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

ㅇ 이벤트 응모 후 원치 않게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상황임

ㅇ 물론, 보험광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임

*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보험광고’, ‘본 이벤트는 000 쇼핑몰과는 무관합니다.’라고 기재

□ (건의사항) 향후 쇼핑몰 제휴 보험광고 시 보험광고 목적으로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건의드림

* 큰 글씨로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 응모 완료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쇼핑몰 등의 이벤트 응모 후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근거는

ㅇ 보험광고 목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에 의한 것으로

ㅇ 쇼핑몰 이용자가 해당 동의란에 체크하는 경우 보험사는 쇼핑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붙임파일에 ‘하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라는 문구 참조

□ 한편 쇼핑몰 등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에서 쿠폰제공의 대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을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ㅇ 보험업법상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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