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쇼핑몰 할인이벤트*를 통해 보험광고 시 쇼핑몰 이용고객으로서 보험광고로 인지가 어려워, * (붙임파일 참조) 보험광고 수신 목적으로 쇼핑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
ㅇ이벤트 응모 후 원치 않게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상황임
ㅇ물론, 보험광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임 *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보험광고’, ‘본 이벤트는 000 쇼핑몰과는 무관합니다.’라고 기재
□(건의사항) 향후 쇼핑몰 제휴 보험광고 시 보험광고 목적으로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건의드림 * 큰 글씨로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 응모 완료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쇼핑몰 등의 이벤트 응모 후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근거는
ㅇ보험광고 목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에 의한 것으로
ㅇ쇼핑몰 이용자가 해당 동의란에 체크하는 경우 보험사는 쇼핑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붙임파일에 ‘하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라는 문구 참조
□한편 쇼핑몰 등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에서 쿠폰제공의 대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을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ㅇ보험업법상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