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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벤트 광고 시 보험광고 명시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쇼핑몰 할인이벤트*를 통해 보험광고 시 쇼핑몰 이용고객으로서 보험광고로 인지가 어려워, * (붙임파일 참조) 보험광고 수신 목적으로 쇼핑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

이벤트 응모 후 원치 않게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보험광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임 *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보험광고’, ‘본 이벤트는 000 쇼핑몰과는 무관합니다.’라고 기재

(건의사항) 향후 쇼핑몰 제휴 보험광고 시 보험광고 목적으로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건의드림 * 큰 글씨로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 응모 완료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쇼핑몰 등의 이벤트 응모 후 보험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근거는

보험광고 목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에 의한 것으로

쇼핑몰 이용자가 해당 동의란에 체크하는 경우 보험사는 쇼핑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붙임파일에 ‘하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라는 문구 참조

한편 쇼핑몰 등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에서 쿠폰제공의 대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을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업법상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본 광고는 보험사 광고이며~’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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