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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ㅇ보험료 납입최고를 통해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ㅇ하지만,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시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확인 매체를 서면·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ㅇ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최고 수신 동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 * TM채널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노령자가 많아 전자서명, 공인인증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문 수신 동의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수신 동의확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녹취도 계약자 전자문서 수신 동의확인 방법으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판단 이유
□표준사업방법서(제15조 제1항)상 보험료 납입최고는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ㅇ전자서면을 통한 최고는 ① 전자문서(수신확인)에 대한 동의가 있고, ② 해당 동의가 서면 혹은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ㅇ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최고 수령에 대한 동의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전자적 방식(혹은 서면)을 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ㅇ이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비전자적인 구두의 방식으로 전자적 방식의 최고 수령 동의가 이뤄짐으로써 동 취약계층에 전자서면을 통한 보험료 납입 최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전자서명, 공인인증을 통한 최고 수신 동의가 어려운 수준의 TM 가입 고령자에게 전자적 방식의 최고를 하려는 것은 위 표준사업방법서 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며
ㅇ전자적 방식의 동의가 어려운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는 서면(등기우편) 혹은 전화(음성녹음)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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