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 수득방법 다양화
보험제도팀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ㅇ 보험료 납입최고를 통해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ㅇ 하지만,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시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확인 매체를 서면·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ㅇ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최고 수신 동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
* TM채널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노령자가 많아 전자서명, 공인인증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문 수신 동의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수신 동의확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녹취도 계약자 전자문서 수신 동의확인 방법으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판단 이유
□ 표준사업방법서(제15조 제1항)상 보험료 납입최고는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ㅇ 전자서면을 통한 최고는 ① 전자문서(수신확인)에 대한 동의가 있고, ② 해당 동의가 서면 혹은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ㅇ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최고 수령에 대한 동의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전자적 방식(혹은 서면)을 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ㅇ 이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비전자적인 구두의 방식으로 전자적 방식의 최고 수령 동의가 이뤄짐으로써
동 취약계층에 전자서면을 통한 보험료 납입 최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 전자서명, 공인인증을 통한 최고 수신 동의가 어려운 수준의 TM 가입 고령자에게 전자적 방식의 최고를 하려는 것은
위 표준사업방법서 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며
ㅇ 전자적 방식의 동의가 어려운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는 서면(등기우편) 혹은 전화(음성녹음)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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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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