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79 비조치의견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 수득방법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를 통해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하지만,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시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확인 매체를 서면·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최고 수신 동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 * TM채널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노령자가 많아 전자서명, 공인인증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문 수신 동의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수신 동의확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녹취도 계약자 전자문서 수신 동의확인 방법으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판단 이유

표준사업방법서(제15조 제1항)상 보험료 납입최고는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자서면을 통한 최고는 ① 전자문서(수신확인)에 대한 동의가 있고, ② 해당 동의가 서면 혹은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최고 수령에 대한 동의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전자적 방식(혹은 서면)을 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비전자적인 구두의 방식으로 전자적 방식의 최고 수령 동의가 이뤄짐으로써 동 취약계층에 전자서면을 통한 보험료 납입 최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전자서명, 공인인증을 통한 최고 수신 동의가 어려운 수준의 TM 가입 고령자에게 전자적 방식의 최고를 하려는 것은 위 표준사업방법서 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며

전자적 방식의 동의가 어려운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는 서면(등기우편) 혹은 전화(음성녹음)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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