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1
비조치의견
카드사의 이중출금시 이자 지급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연체 시 소비자에게는 ‘원금 + 연체료‘를 결제계좌에서 가져가나, 카드회사의 이중출금 시에는 이중출금 된 원금 부분만 환급하고 있음
□ (건의내용) 소비자에게 적용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중출금 된 부분에 대한 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에 의해 이중출금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은 불가하며, 이는 카드사와 은행간에 구축된 결제시스템의 대금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한 시점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