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2 비조치의견

사망에 따른 카드 해지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및 문제점) 금융상품 및 카드 등의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카드사 연회비 환불, 은행 예금 해지 등을 위한 구비 서류가 각각 달라 불편하며, 카드사의 경우 연회비 환불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

ㅇ (은행) 소액상속 100만원 미만일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및 ③상속인 동의서류 3가지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접 내점 시 ②상속인 동의서류 면제 가능

ㅇ (카드사) 연회비 환불을 위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동의 서류, ③환불받을 계좌 사본 3가지가 필요

-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접 내점하더라도 ②상속인의 동의서류가 면제되지 않아 고객들의 상속인 전부가 한 장의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 또한, 사망자의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사망 시점에 전부 소멸되어 고객의 이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연회비 환불을 위한 일할 계산 시점이 고객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연회비 환불을 신청한 시점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건의내용) ①사망에 따른 피상속인들의 금융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②사망자의 카드 적립 포인트를 상속인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③사망에 따른 연회비 환불 시점을 신청일이 아닌 사망일로 기산하여 계산할 필요

※ 관련 규정 및 법령

ㅇ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판단 이유

□ 점검반 대응과 동일.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포인트 상속을 시행하고 있음(대표포인트 한).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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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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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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