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2 비조치의견

사망에 따른 카드 해지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및 문제점) 금융상품 및 카드 등의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카드사 연회비 환불, 은행 예금 해지 등을 위한 구비 서류가 각각 달라 불편하며, 카드사의 경우 연회비 환불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

(은행) 소액상속 100만원 미만일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및 ③상속인 동의서류 3가지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접 내점 시 ②상속인 동의서류 면제 가능

(카드사) 연회비 환불을 위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동의 서류, ③환불받을 계좌 사본 3가지가 필요 -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접 내점하더라도 ②상속인의 동의서류가 면제되지 않아 고객들의 상속인 전부가 한 장의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 또한, 사망자의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사망 시점에 전부 소멸되어 고객의 이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연회비 환불을 위한 일할 계산 시점이 고객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연회비 환불을 신청한 시점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건의내용) ①사망에 따른 피상속인들의 금융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②사망자의 카드 적립 포인트를 상속인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③사망에 따른 연회비 환불 시점을 신청일이 아닌 사망일로 기산하여 계산할 필요 ※ 관련 규정 및 법령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판단 이유

점검반 대응과 동일.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포인트 상속을 시행하고 있음(대표포인트 한).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