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기준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지 않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ㅇ A은행의 입출금 통장에서 같은 은행 적금상품 1년 상품으로 매달 이체가 되게 설정하였으나, 적금 만기가 지난 후 ‘장기 미사용 고객’임을 안내 받음
ㅇ 장기 미사용 이체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다른 채널 인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함
* OTP + 공인인증서 + 전화인증(2채널 ARS)(케이뱅크 기준)
□ (문제점)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자금이체 제한에 대해 은행이 ‘1년 동안 이체한 기록이 없을 경우’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자동이체가 해당 문구에서 말하는 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가 어려움
□ (건의내용) ‘장기 미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
ㅇ 특히, 고객이 설정한 자동이체가 이체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ㅇ「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 인터넷?텔레뱅킹의 장기 미사용시 계좌이체 중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1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자동이체 등이 사용기록에 포함되는지 등 고객안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개별 금융회사가 판단할 사안임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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