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3 비조치의견

장기 미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기준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지 않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A은행의 입출금 통장에서 같은 은행 적금상품 1년 상품으로 매달 이체가 되게 설정하였으나, 적금 만기가 지난 후 ‘장기 미사용 고객’임을 안내 받음

장기 미사용 이체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다른 채널 인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함 * OTP + 공인인증서 + 전화인증(2채널 ARS)(케이뱅크 기준)

(문제점)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자금이체 제한에 대해 은행이 ‘1년 동안 이체한 기록이 없을 경우’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자동이체가 해당 문구에서 말하는 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가 어려움

(건의내용) ‘장기 미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

특히, 고객이 설정한 자동이체가 이체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ㅇ「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인터넷?텔레뱅킹의 장기 미사용시 계좌이체 중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1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자동이체 등이 사용기록에 포함되는지 등 고객안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개별 금융회사가 판단할 사안임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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