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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는 상품공시를 통하여 금융상품의 특징과 약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소비자 역시 상품공시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김
· 최근 금융상품 안내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인쇄물 형태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특성 파악과 PDF파일로 제공되는 안내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카드 상품은 온라인 채널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음
· 하지만 일부 은행(카드업무겸영)의 경우 예/적금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상품 공시실을 통해 PDF안내장을 성실히 제공하는 반면, 카드상품에 대한 공시는 누락된 경우가 있음
·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재발급/갱신 시 혜택이 달라지거나 특히 발급이 중단된 카드의 경우 상품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공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건의사항) 이와 같은 불편함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카드겸영은행 포함)의 홈페이지에 카드상품 정보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판단 이유
□기 추진 중인 사안으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위해 ‘19년 상반기까지 카드상품 공시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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