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5 비조치의견

카드 연회비 청구기준의 정보안내 강화 및 청구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내용을 기반으로 연회비 청구 면제기준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제공하지만 해석이 어렵고 애매모호하여 안내 강화 및 청구관련 명확화가 필요

ㅇ 온라인 카드 신청 프로세스의 경우 연회비 금액 정보만 제공하는 등 설명이 제한되어 고객은 연회비 규정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또한 모집인이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을 시 카드연회비 없음‘을 설명들은 경우에는 고객은 3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ㅇ 카드발급 후 7일이내 해지시, 카드사에 따라 연회비를 청구하고 연회비를 청구하는 카드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통장에서 즉시출금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 청구 항목의 산출 내역에 대해 고객에게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ㅇ 따라서 연회비 청구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안내 및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1) 카드신청 프로세스에 1) 각 사마다 다른 연회비 청구 기준 2) 청구 면제 기준에 대한 안내 사전 제공

ㅇ (예시 2) 최초 사용자가 아닌 경우 보험사의 ‘15일 내 계약 철회 가능’과 같이 ‘한 달 이내 취소 시에 대한 연회비 청구 면제’ 등 면제 기준 명확화와 전 카드사에 대하여 통일 적용

ㅇ (예시 3) 미사용 카드 대상으로 연회비를 청구하고 출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산출 내역 및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필수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연회비 청구 및 면제 기준의 사전공시, 해지시 반환기준, 산출내역 등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ㅇ 다만, 카드상품에 대해 ‘대출계약 철회권’ 유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신용판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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