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대금 결제시 받게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포함되는 ‘누적금액’은 실제 ‘월 단위 카드대금 결제금액’과 용도가 달라 고객은 예산계획 등 관리에 불편하여 개선 필요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용금액에 대한 알림 + 현재까지의 누적 현황’을 볼 수 있고 또한 사용 금액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실시간 이용내역 및 누적현황을 볼 수 있어 카드사용의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임
하지만 월 단위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고객은 누적금액이 월 단위로 제공되지 않아 가계 예산계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행 누적 문자알림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 * <불편 예시> 보통 매월 1∼31일까지의 사용금액은 익월 14일 정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바, 5월 사용금액이 6월14일 결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6월1일~13일까지의 사용금액은 5월 누적사용금액과 함께 제공됨.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일 전까지 누적금액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전월 사용액과 금월 사용액을 나누어서 계산하거나 기간별 이용내역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됨
한편 실적 혜택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실적에 제외되는 항목(공과금 등)이 있어 총 누적금액과 실적혜택 충족금액이 다른 경우 고객이 혼동하여 실적금액 미충족으로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또한 고객이 누적 문자알림서비스상 ‘누적*’금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 고객에게 정확한 의미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매월초부터 사용된 카드금액이 누적된 것인지, 고객마다 다른 카드이용기간의 최초이용기간부터 누적된 금액인지, 카드대금이 일부 미납된 경우 동 미결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할부금액을 포함하는 지 등
(건의내용)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문자알림시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하여 고객이 차월 결제일에 따른 누적금액을 보고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
(예시 1) 6월 14일 결제일이고 6월 1일~14일까지 누적 금액을 알리는 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토록 진행 Alt1) 카드이용 누적 금액 반영 <6월 1일 사용 문자> : (oo카드)(000)승인 김*철 8,000원(일시불) 06/01 13:01 00식품점 누적 8,000원(5월누적 2,000,000원) Alt2) 카드청구 할인 반영 <6월 1일 사용 문자> : (oo카드)(000)승인 김*철 8,000원(일시불) 400원(할인예정) 06/01 13:01 00식품점 누적 7,600원(5월누적 2,000,000원)
(예시 2) 문자알림서비스상 ‘누적*’금액에 대한 개념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실적금액 등과의 혼선을 해소하도록 조치 * 즉 매월초부터 사용된 카드금액이 누적된 것인지, 고객마다 다른 카드이용기간의 최초이용기간부터 누적된 금액인지, 카드대금이 일부 미납된 경우 동 미결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할부금액을 포함하는 지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동 사항은 과거 과소비 예방 등 소비자의 건의에 따라 업계가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카드사용을 위해서는 총 결제금액 안내가 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아울러,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동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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