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대금 결제시 받게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포함되는 ‘누적금액’은 실제 ‘월 단위 카드대금 결제금액’과 용도가 달라 고객은 예산계획 등 관리에 불편하여 개선 필요
ㅇ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용금액에 대한 알림 + 현재까지의 누적 현황’을 볼 수 있고 또한 사용 금액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실시간 이용내역 및 누적현황을 볼 수 있어 카드사용의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임
ㅇ 하지만 월 단위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고객은 누적금액이 월 단위로 제공되지 않아 가계 예산계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행 누적 문자알림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
* <불편 예시> 보통 매월 1∼31일까지의 사용금액은 익월 14일 정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바, 5월 사용금액이 6월14일 결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6월1일~13일까지의 사용금액은 5월 누적사용금액과 함께 제공됨.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일 전까지 누적금액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전월 사용액과 금월 사용액을 나누어서 계산하거나 기간별 이용내역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됨
ㅇ 한편 실적 혜택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실적에 제외되는 항목(공과금 등)이 있어 총 누적금액과 실적혜택 충족금액이 다른 경우 고객이 혼동하여 실적금액 미충족으로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ㅇ 또한 고객이 누적 문자알림서비스상 ‘누적*’금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 고객에게 정확한 의미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매월초부터 사용된 카드금액이 누적된 것인지, 고객마다 다른 카드이용기간의 최초이용기간부터 누적된 금액인지, 카드대금이 일부 미납된 경우 동 미결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할부금액을 포함하는 지 등
□ (건의내용)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문자알림시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하여 고객이 차월 결제일에 따른 누적금액을 보고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1) 6월 14일 결제일이고 6월 1일~14일 까지 누적 금액을 알리는 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토록 진행
Alt1) 카드이용 누적 금액 반영
<6월 1일 사용 문자>
: (oo카드)(000)승인 김*철 8,000원(일시불) 06/01 13:01
00식품점 누적 8,000원(5월누적 2,000,000원)
Alt2) 카드청구 할인 반영
<6월 1일 사용 문자>
: (oo카드)(000)승인 김*철 8,000원(일시불) 400원(할인예정)
06/01 13:01 00식품점 누적 7,600원(5월누적 2,000,000원)
ㅇ (예시 2) 문자알림서비스상 ‘누적*’금액에 대한 개념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실적금액 등과의 혼선을 해소하도록 조치
* 즉 매월초부터 사용된 카드금액이 누적된 것인지, 고객마다 다른 카드이용기간의 최초이용기간부터 누적된 금액인지, 카드대금이 일부 미납된 경우 동 미결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할부금액을 포함하는 지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동 사항은 과거 과소비 예방 등 소비자의 건의에 따라 업계가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카드사용을 위해서는 총 결제금액 안내가 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아울러,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동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