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적립예정 등 현황안내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광고 등 마케팅 수신동의를 거부할 경우, 카드 포인트 현황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적립현황을 쉽게 알 수 없어 포인트 사용에 불편
ㅇ 현재 카드 포인트현황 확인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거나 청구서 안내 등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나, 고 연령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불편하여 포인트 현황을 쉽게 알 수 없어 보유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카드사에 카드 포인트 적립관련하여 확인 결과, 사전에 마케팅 수신을 포함한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동의한 소비자에 대해 포인트 현황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성 정보도 안내받게 되어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
□ (건의내용) 카드 포인트 사용 확대 등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포인트 적립예정 등 현황 안내 의무화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
* <참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
판단 이유
□ 선택적 정보제공 사항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카드사 콜센터(유선), 서면 카드대금 청구서, 홈페이지, 휴대폰 앱,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 등을 통해,
ㅇ 카드 포인트 적립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포인트 예상적립액 안내 등은 카드결제 및 취소 등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측면이 있어
ㅇ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토록 하기에는 소비자의 편익대비 카드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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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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