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7 비조치의견

카드포인트 적립예정 등 현황안내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광고 등 마케팅 수신동의를 거부할 경우, 카드 포인트 현황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적립현황을 쉽게 알 수 없어 포인트 사용에 불편

현재 카드 포인트현황 확인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거나 청구서 안내 등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나, 고 연령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불편하여 포인트 현황을 쉽게 알 수 없어 보유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카드사에 카드 포인트 적립관련하여 확인 결과, 사전에 마케팅 수신을 포함한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동의한 소비자에 대해 포인트 현황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성 정보도 안내받게 되어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

(건의내용) 카드 포인트 사용 확대 등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포인트 적립예정 등 현황 안내 의무화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 * <참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

판단 이유

선택적 정보제공 사항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카드사 콜센터(유선), 서면 카드대금 청구서, 홈페이지, 휴대폰 앱,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 등을 통해,

카드 포인트 적립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포인트 예상적립액 안내 등은 카드결제 및 취소 등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토록 하기에는 소비자의 편익대비 카드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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