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8 비조치의견

일부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잔액환불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가 발급하는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처럼 사용하고 남은 잔액 환불을 요청할 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

카드사가 발급하는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처럼 사용이 편리하고 상품권보다 사용가능한 가맹점도 많아 생신 등 특별한 날에 부모님, 자녀 등에게 현금대신 선물로 종종 이용중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다가 소액 잔액이 남으면 구입을 원하는 상품결제 등이 곤란하여 잔액 환불을 요청*하는데 삼성카드 등은 사용자의 전화신청으로 계좌입금을 통해 잔액을 환불 * 사용액이 액면 금액의 60%이상일 경우 잔액 환불 가능

그러나 하나카드 등은 전화신청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여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프트 카드 잔액을 환불받아야 하므로 소비자 편의 제고측면에서 잔액환불방식 변경이 필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요청시카드사가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영업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임

(건의사항) 고객이 기프트 카드 사용중 남은 소액의 잔액환불을 위하여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일부 카드사의 환불 시스템을 전화 신청 등으로 환불가능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검토결과 : 수용

사유 : 추후 검토를 통해 과도한 비용수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

시기 : ‘18년 하반기 중 개선 추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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