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잔액환불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가 발급하는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처럼 사용하고 남은 잔액 환불을 요청할 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
ㅇ 카드사가 발급하는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처럼 사용이 편리하고 상품권보다 사용가능한 가맹점도 많아 생신 등 특별한 날에 부모님, 자녀 등에게 현금대신 선물로 종종 이용중
ㅇ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다가 소액 잔액이 남으면 구입을 원하는 상품결제 등이 곤란하여 잔액 환불을 요청*하는데 삼성카드 등은 사용자의 전화신청으로 계좌입금을 통해 잔액을 환불
* 사용액이 액면 금액의 60%이상일 경우 잔액 환불 가능
ㅇ 그러나 하나카드 등은 전화신청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여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프트 카드 잔액을 환불받아야 하므로 소비자 편의 제고측면에서 잔액환불방식 변경이 필요
ㅇ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요청시카드사가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영업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임
□ (건의사항) 고객이 기프트 카드 사용중 남은 소액의 잔액환불을 위하여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일부 카드사의 환불 시스템을 전화 신청 등으로 환불가능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검토결과 : 수용
□ 사유 : 추후 검토를 통해 과도한 비용수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
□ 시기 : ‘18년 하반기 중 개선 추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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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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