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89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규계좌 개설 제한일 관련 사항 필수 고지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계좌개설 시점에서 ‘신규 계좌 개설 20일 제한’에 대해 사전 고지가 매우 미비하여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20영업일간 동일인이 금융회사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

ㅇ 그리고 이와 같은 제한사항 공지는 무분별한 계좌 발급 신청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비활동성계좌’ 문제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보임

※ 관련 아이디어

1)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상품 주요 설명으로 필수 안내

→ 방식 1 : 상품 가입 시작 시점에서 텍스트 형 공지 삽입

→ 방식 2 : 개설 제한에 대한 안내+동의 체크 방식으로 안내 (약관 동의처럼)

2) 각 금융사간 계좌개설 제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은행, 증권계좌 (cma) 등 금융사 별 신규 개설 제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포통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 다만, 단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거래목적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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