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규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시 리볼빙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 동의 사항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소비자의 의도와 다르게 리볼빙 서비스 등이 신청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효과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카드 신청시 리볼빙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 동의 항목에 대해 자동 선택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문제가 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리볼빙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신청 화면 수정*을 기 요청하였음 * 신청화면상 동그란 박스를 체크할 필요가 없으나 원치 않는 경우 체크가 불필요하다는 안내문구가 없어 이를 삽입토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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