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0
비조치의견
카드 온라인 가입시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일괄 선택 해제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규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시 리볼빙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 동의 사항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 소비자의 의도와 다르게 리볼빙 서비스 등이 신청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효과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카드 신청시 리볼빙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 동의 항목에 대해 자동 선택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문제가 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리볼빙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신청 화면 수정*을 기 요청하였음
* 신청화면상 동그란 박스를 체크할 필요가 없으나 원치 않는 경우 체크가 불필요하다는 안내문구가 없어 이를 삽입토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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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