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1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시 피해금 환급은 ①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 ②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공고* ④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등으로 진행

* 금감원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 경과하면 해당계좌의 채권 소멸

**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환급금액 결정으로 피해자환급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의 내용을 계좌명의인, 피해자 등에 통지하고 채권소멸절차 관련 공고가 진행되나

- 피해금으로 입금된 금전으로 유가증권이 매수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등 피해금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ㅇ 현재 증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협조를 얻어 유가증권의 매도 등 환매로 예수금 전환 후 처리하고 있으나

- 관련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하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연락두절, 계좌명의인의 비협조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피해자금으로 유가증권이 매수된 경우 금융회사의 강제 환매와 관련한 근거조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4 및 동법 시행령 §5

판단 이유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18.7.17일 입법예고하였음

※ ‘18.7.17. 법무부 “서민 울리는 악질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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