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상 현금유출입 관련 기준 완화 등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감독원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보수적 기준 적용 (‘17.3월 개편 시행)
- 실질 외화 유동성 상황 대비 테스트 결과치 과소 산출
- 단순 규제 준수 목적 외화 조달/운용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ㅇ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출시 보수적 기준 적용
* 1년 초과 중장기 조달액 ÷ 1년 이상 중장기 운용액
- 조달에 대해서만 ‘1년 초과’ 기준 적용으로 비율 과소 산출
- 비율 관리를 위한 필요 外 장기조달로 외화 조달비용 상승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4, 19
□ (건의사항)
ㅇ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상 현금유출입 관련 기준 완화
ㅇ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완화
※ 건의 관련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건의 보완 자료
I.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1. 현금유출
㉠ 외화정기예금 :
[강화 후(’17.3월 이후)] 전체잔액의 30% 유출
[강화 전(‘17.3월 이전)] 만기도래액의 30% 유출
⇒ ‘만기도래액의 특정 비율 유출‘로 기준 완화 재검토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은행의 부채 부문에서 국외점포 중심으로 외화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외화LCR 비율 제고에 기여
ㅇ 단,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상 상대적으로 현금유출액 과다 산입효과 있어 LCR 기준과 상반됨
ㅇ LCR 산출기준상 스트레스 상황 아래 차입급 대비 예수금 조달안정성 높게 평가
※ LCR 이탈률 : 소매자금조달(중소기업) 5~10%, 무담보부자금조달 기업 20~40%, 금융기관 100%
ㅇ 국외점포 정기예금 중 소재국 본원통화 비중 약 78% 수준으로 국내 외화와 동일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위기 발생시 급격한 유출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점 감안 필요
2. 현금유입
㉠ 무역금융(매입외환 등) :
[강화 후(’17.3월 이후)] 전액 유입 미인정
[강화 전(‘17.3월 이전)] 만기도래액의 20% 유입
⇒ ‘만기도래액의 특정비율 유입‘ 등으로 일정 부분 완화의 여지있다고 사료됨
ㅇ 매입외환을 중심으로 한 무역금융은 수출주도국인 국내 수출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한 상품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성 감안시전액 유입 미인정은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됨
ㅇ 스트레스테스트상 유입 미인정 유지는, 은행권이 무역금융 관련 대고객 영업활동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할 가능성 다분함
ㅇ 이는 위기발생시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 지속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
ㅇ LCR 산출 기준상으로도 만기도래 매입외환의 현금유입을 50% 인정하고 있음
㉡ 커미티드라인 :
[강화 후(’17.3월 이후)] 전액 유입 미인정
[강화 전(‘17.3월 이전)] 100% 현금 유입
⇒ 과거와 동일하게 ‘현금 유입 인정’ 필요성 있다고 사료됨
ㅇ IMF 시나리오상 분석대상이 아니며, 위기 발생시 실제 인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개편시 유입 미인정으로 전환
ㅇ 당행은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BNP파리바1억불 및 Bank of America 1억불 등 커미티드라인 실제 인출을 통한 외화 자금 확보 경험 有
ㅇ 또, 거래상대방과 상호 커미티드라인 제공(당행 외화라인 수취/원화라인 제공)분은 시장 상황 및 만기와 무관하게 사용가능하다는 점 고려 필요
㉢ 은행간대출 :
[강화 후(’17.3월 이후)]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A- 이상 75% 유입
[강화 전(‘17.3월 이전)] 100% 현금유입
⇒ ‘거래상대방 등급 A- 이상 100% 유입 인정 및 거래상대방 등급 BBB+~BBB- 특정비율 유입 인정’ 등으로 기준 완화 검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됨
ㅇ 과거 ‘안전자산보고서’상 신용등급 A- 이상 금융기관 예치금은안전자산 인정했던 점 감안시 A- 이상에 대한 25% 할인율 적용 납득하기 어려움
ㅇ 신용등급 특성상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국가등급 초월을 사실상불가능 → 은행 진출한 개발도상국가의 對 현지 금융기관 은행간대출 운용시 전액 유입으로 인정받지 못함
(예시 : 베트남(BB-), 인도네시아(BB+), 인도(BBB-), 중국(A-) 등)- BBB- 이상 국제적으로 투자적격등급 인정되는 점 감안 필요
II.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
[현행] 상환기간 1년초과 외화조달 잔액
÷ 상환기간 1년이상 외화대출 잔액
⇒ 산출기준의 통일(상환기간 1년이상 조달 잔액 인정) 검토 필요
ㅇ 외화대출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성장에 따라 국외점포 중심으로 지속 증가 추세
ㅇ 이에 대한 재원은 주로 예수금을 통해 조달 중이나, 저축성예금의 통상적인 만기는 1년 이내로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산출에 감안 되지 않음
ㅇ 비율 유지를 위해 기술적 1년 초과 차입이 일정 부분 필요
→ 만기 대비 과도한 조달비용 증가 유발
판단 이유
1.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관련
(1) 은행간대출의 현금유입 확대 : 수용 곤란
ㅇ 현행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은 ‘13년 IMF FSAP 권고안을 바탕으로 은행 및 금융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ㅇ IMF FSAP은 은행간대출·외화RP매수 등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전액 현금유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ㅇ 국내은행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예외적으로 신용등급이 A- 이상인 은행에 대한 외화대출에 한해 75%의 현금유입을 인정한 상황에서,
ㅇ ‘19년 IMF FSAP 재실시를 앞두고 권고사항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무역금융의 현금유입 인정 : 수용 곤란
ㅇ 유사시 무역금융은 회수가 어렵고 회수시에는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므로 현금유입으로 인정하기 곤란
* '08년 금융위기시 국내은행은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외화조달이 곤란함에 따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입외환 등을 회수하였으며,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매입외환 등 무역금융 축소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외화유동성 지원
(3) 커미티드라인의 현금유입 인정 : 수용 곤란
ㅇ IMF FSAP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커미티드라인의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도 커미티드라인을 현금유입항목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 ‘13년 IMF FSAP 결과보고서에 커미티드라인을 배제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8억달러의 자금부족이 발생한다고 명시
(‘13년 IMF FSAP FSSA 결과보고서, p.19) Under a scenario involving a shutdown of global wholesale funding, the aggregate gap for all commercial banks amounts to around US$3.8 billio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d credit lines from international banks
ㅇ ‘08년 금융위기 당시 커미티드라인 인출 경험이 있다는 국내은행의 의견을 수용하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결과 외화자금 부족시 커미티드라인을 유동성 확충수단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19년 IMF FSAP 재실시를 앞두고 IMF의 권고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변경하기는 곤란
(4) 정기예금의 현금유출률 적용 기준을 잔액에서 3개월내 만기도래액으로 변경 : 수용 곤란
ㅇ 신한은행은 정기예금의 현금유출률 기준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잔액)와 외화LCR(30일내 만기도래액 기준)간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현금유출액이 더 적게 산출되는 외화LCR과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ㅇ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와 외화LCR는 규제방식 및 항목별 유출·유입률을 서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대응능력 평가를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화예금의 현금유출률 적용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
ㅇ 한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IMF FSAP이 우리나라의 전례없던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정기예금 인출을 과거 위기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한 점도 감안할 필요
* (‘13년 IMF FSAP FSSA 결과보고서, p.43) The deposit withdrawal rates are more severe than the historical experience in Korea; outflows of 6 percent of retail term deposits (30 percent for FX), and 40 percent of retail demand deposits (20 percent for FX).
2.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중 중장기 조달만기 기준을 1년 초과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수용 곤란
ㅇ 조달만기 기준이 “1년 이상”→“1년 초과”로 강화(‘09.12월)된 것은 중장기 외화대출이 1년 초과 장기물 위주로 운용되는 데도 중장기 외화조달은 1년물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실제로 규제 강화전 365일물이 국내은행의 전체 중장기조달 중 15% 내외를 차지
- 이를 완화할 경우 중장기 외화대출과 외화조달간 만기불일치 위험이 더욱 확대될 우려
ㅇ 또한, 기준 강화(’09.12월) 이전에는 외화 정기예·적금을 전액 불인정하였으나, 기준 강화 이후 “1년 초과” 외화 정기예·적금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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