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3 비조치의견

보이스피싱 등 피해 구제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까운 지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구제신청을 하러 다니는 과정을 보고 피해입은 상황도 힘든데 피해구제신청을 거래은행마다 방문해서 작성하는 것을 보니 안쓰러웠던 경험이 있어 제안

ㅇ <현재 처리> 다수 금융회사에 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송금된 개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②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 ⇒ ③ 피해구제신청서 작성(신고 후 3영업일내)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일일이 제출

○ (건의내용) 여러 금융회사에 송금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 한곳만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정보가 피해관련 송금된 금융회사(피해잔액 지급정지 상태)로 자동 송부(은행연합회 등에 집중되어 해당 금융회사로 전달)되어 신속히 피해 구제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급환급에관한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보이스피싱 사기로 여러 금융회사에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관리 은행에 각각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송금·이체한 계좌 관리 은행을 통해 피해구제신청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