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문자 및 불법 대출광고 신고시 신속한 처리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당행을 비롯하여 각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다는 불법문자 및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당행의 경우 고객의 제보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금융감독원에 즉시 요청(고객문자 수신화면 캡쳐 등 증거자료 첨부必)하고 있으나
ㅇ 실제 해당 번호가 이용정지 되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주1)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주2)에 따라 평균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 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주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제 발생 사례 >
1. 2017.3월 말경부터 당행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나왔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어 고객으로부터 다수의 제보가 있었던 바, 고객이 받은 문자메세지 캡쳐본을 전송받아 해당 발신번호(070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함(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fss1332@fss.or.kr)
⇒ 사칭 제보건 및 고객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장 접수
2. 금감원앞 이용정지 요청후에도 같은 번호로 수차례 고객문의 및 민원 접수
⇒ 당행이 전송한 문자가 아니고 당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미 금감원 앞 신고(이용정지 요청) 접수건이라고 설명드렸으나 실제 이용정지 되기까지 시일이 오래걸려 같은 번호로 여러차례 제보 접수
3. 실제 이용정지 요청 후 약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같은 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에 고객들이 노출되어 있는 점, 또한 금융기관의 평판리스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금융기관 사칭 건에 대해 고객들의 제보자료(문자메세지 캡쳐본 등)가 명백할 경우 즉시 혹은 2~3영업일 내에는 번호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 (건의내용) 상기 절차 이행기간 동안 추가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신고시 문자 수신화면 및 녹취파일 등과 같은 증빙자료의 첨부로 사기번호임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당 번호의 이용정지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고객 피해를 방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판단 이유
□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통신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당국의 소관사항이며, 통신당국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의 신속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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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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