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신청자의 신규 계좌개설 편의 확보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12.11.1.시행)‘에 따라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 요청 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거래목적 확인)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위원회의 채무조정 접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현재 계좌(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통장거래가 어려운 채무조정 신청자는 CMS자동이체 신청이 불가
ㅇ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자는 매월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등 이체업무로 인한 번거로움과 간과로 인한 불안감, 추가 이체(무통장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청
(1) 통장 신규계좌 개설 시 인정하는 증빙서류에 ‘채무조정 접수증’ 또는 ‘채무조정합의서’를 포함하여 채무조정 신청자의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개선
(2)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평가항목에 (1)의 신규 계좌개설 실적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규 계좌개설 관련 거래목적 확인대상 및 목적확인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 등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포통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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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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