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으로 다수의 증권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이용하려 하는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됨
ㅇ1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비대면 방식으로 다른 증권사에 추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을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방식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 대포통장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시 이용목적 확인제도’를 시행 中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추가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 비대면 방식의 계좌 이용목적 확인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나 증권사의 경우 계좌개설 후 20영업일까지는 추가적인 비대면계좌개설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함
□(건의사항)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증권사 방문이외에 비대면방식의 추가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例, 1개월 이내 2개이상의 계좌 개설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에 따른 대응책 강구(’14.6.24, 금감원 보도자료) 등
판단 이유
□단기간 다수 계좌개설 등 거래목적 확인대상 및 목적확인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다만,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포통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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