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7 비조치의견

관계형금융 실적 인정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기술금융 실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에 관계형금융을 취급하면 실적에서 제외가 되고 있음

기술금융이나 관계형금융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적인정체제는 문제가 있다 판단됨

(건의내용) 관계형금융 실적과 기술금융 실적 중복인정 허용

판단 이유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로 관계형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실적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완료*

* ‘17.10.10. CPC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공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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