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7 비조치의견

관계형금융 실적 인정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기술금융 실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에 관계형금융을 취급하면 실적에서 제외가 되고 있음

ㅇ 기술금융이나 관계형금융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적인정체제는 문제가 있다 판단됨

□ (건의내용) 관계형금융 실적과 기술금융 실적 중복인정 허용

판단 이유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로 관계형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실적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완료*

* ‘17.10.10. CPC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공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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