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8 비조치의견

금융사기 피해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사기 방지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9.2.부터 일정금액 이상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

금융회사 입출금과 관련하여 사기자금의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개인간 금융거래시 발생되는 사기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개인간 거래 등 자금이체를 통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사기의심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임

금융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계좌를 사기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금융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기존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적용이 필요

이와 관련, 최근 12년 동안의 25만건 이상의 금융사기 피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더치트(주)의 사기의심 정보를 활용하면 50%이상의 사기피해 방지가 가능함에도 민원 및 업무위수탁의 부담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곤란

(건의사항) 예시1~예시4과 같이 금융회사가 사기의심정보를 보유한 핀테크관련 기업과의 적극적 위수탁업무를 통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관련 금융사기 방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

(예시1) 송금 고객이 인터넷·스마트뱅킹 등으로 자금이체시 더치트(주) 등이 보유하는 사기의심 정보를 활용하여 송금 상대방이 의심대상인 경우 송금상대방의 정보를 안내

(예시2)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ATM기 등에서 고객이 자금인출시 최근 일정기간 동안 사기의심 정보가 다량으로 등록된 계좌는 본인 확인 등 2차 인증을 강화하거나 의심되는 내용등을 알려주는 등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

(예시3) 고객의 계좌개설 관련 타 금융회사와 이상거래 등 최근 일정기간 동안 사기의심 연락처로 등록된 고객의 경우 본인 확인 강화 등 2차 인증강화 적용이 필요

(예시4)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방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당국이 핀테크와 관련된 더치트(주)와 같은 사기의심정보 보유 기업과의 업무위수탁을 권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면책제도 등의 적용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8.10.19.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 개최하였으며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등 금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참고> ‘18.10.22.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보도자료 6면 참고 점검 분야 :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주요 사례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현행 신정법상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개별적, 사전적으로만 허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 검토(신용정보법 개정) 검토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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