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사기 방지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9.2.부터 일정금액 이상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 입출금과 관련하여 사기자금의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개인간 금융거래시 발생되는 사기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개인간 거래 등 자금이체를 통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사기의심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임
ㅇ 금융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계좌를 사기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금융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기존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적용이 필요
ㅇ 이와 관련, 최근 12년 동안의 25만건 이상의 금융사기 피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더치트(주)의 사기의심 정보를 활용하면 50%이상의 사기피해 방지가 가능함에도 민원 및 업무위수탁의 부담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곤란
□ (건의사항) 예시1~예시4과 같이 금융회사가 사기의심정보를 보유한 핀테크관련 기업과의 적극적 위수탁업무를 통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관련 금융사기 방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 (예시1) 송금 고객이 인터넷·스마트뱅킹 등으로 자금이체시 더치트(주) 등이 보유하는 사기의심 정보를 활용하여 송금 상대방이 의심대상인 경우 송금상대방의 정보를 안내
ㅇ (예시2)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ATM기 등에서 고객이 자금인출시 최근 일정기간 동안 사기의심 정보가 다량으로 등록된 계좌는 본인 확인 등 2차 인증을 강화하거나 의심되는 내용등을 알려주는 등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
ㅇ (예시3) 고객의 계좌개설 관련 타 금융회사와 이상거래 등 최근 일정기간 동안 사기의심 연락처로 등록된 고객의 경우 본인 확인 강화 등 2차 인증강화 적용이 필요
ㅇ (예시4)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방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당국이 핀테크와 관련된 더치트(주)와 같은 사기의심정보 보유 기업과의 업무위수탁을 권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면책제도 등의 적용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18.10.19.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 개최하였으며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등 금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참고> ‘18.10.22.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보도자료 6면 참고
점검 분야 :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주요 사례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현행 신정법상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개별적, 사전적으로만 허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 검토(신용정보법 개정) 검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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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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